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의 만 24세 청년들에게 1년간 최대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거주 기간과 생년월일 기준만 부합한다면 근로활동이나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청년 여러분도 지원대상 조건을 확인하시고 6월 28일까지 꼭 신청해 보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30일 ~ 6월 28일까지입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오는 7월 20일부터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3분기 ~ '24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청년이라면 일시금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2.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05월 30일 이후 발급본)
주민등록초본 첨부 시 발생일,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전체 또는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동사유까지 포함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05월 30일~06월 28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카드 모바일 지로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지금까지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