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은 벌써 13번째 기수를 뽑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매달 10만 원을 2년간 납입하면 총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른 신청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발급신청
신청하는 방법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동의서와 제출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신청하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청년들이 2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축액 외에도 정부의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 : 2024.05.24>
1. 공고일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1984. 5. 25.~ 2005. 5. 24. 출생자)
가구당 1명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합니다. 예외로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42세) 연장하여 신청가능합니다.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6. 17.(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 제출시간 마감시간 엄수
※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나,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클릭 필수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저축·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저축기간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는 8월 12일(월) 10:00에 발표됩니다.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확인하면 됩니다.
▶ 2024년 8월 ~ 2026년 7월 총 24개월(2년)
신청제외 대상자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희망키움통장Ⅰ·Ⅱ
2. 희망저축계좌Ⅰ·Ⅱ
3. 청년희망키움통장
4. 내일키움통장
5. 청년저축계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책은 경기도 청년노동자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재정적 안정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