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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5월에 이미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는데,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청구서가 날아오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5월에 더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과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취지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해서 균형 있는 재정 수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당해 6월 30일 이전 휴업 또는 폐업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자 등은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 소득만 등 원천징수 가능한 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도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아래 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 발송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국세청에서는 매년 11월 초가 되면 중간예납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으니, 고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11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에서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를 부과되고, 지연된 일수에 대해 연 이자율 9.125%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 늦지 않게 세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대상
만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가능액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중간예납세액이 3천만 원이라면, 절반인 1천5백만 원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천5백만 원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만을 이체하거나 자진납부서에 직접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에 분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납부대상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를 활용하면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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