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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기준은 매년 6월 1일로 보유기간 상관없이 이날에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매도 매수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조회방법 납부기간 가산세조회

     

     

    주택은 7월, 9월에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단, 주택의 경우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50%씩 7월, 9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

     

    오늘은 2023년 재산세 조회방법과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납부를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됩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를 해도 됩니다. 납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집 근처 은행, 우체국에 방문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제일 쉽고 간단히 방법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에게 재산세 납부하러 왔다고 말만 하면 되니까요.

     

     

    2. 고지서에 나와 있는 가상 계좌로 납부합니다.

     

     

    3. 카드나 통장을 들고 집 근처 ATM기에 가서 납부를 합니다.

     

    ATM기 화면의 '국세 지방세 공과금의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그 후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4.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합니다.

     

     

     

    위택스 사이트 - 재산세 납부 - 기간 조회 - 재산세 조회 및 금액 확인 -납부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재산세를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납부

     

    국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있지만 지방세를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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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납기일, 관할자치단체 등으로 내역검색이 가능한데, 조회 결과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금액이나 전자납부번호를 선택하여 바로 납부까지 진행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중납부가 발생해도 납부취소가 불가능하니,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지 잘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지방세 납부'를 선택합니다.

    3.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4. 조회기간, 관할자치단체 선택하여 재산세를 조회합니다. 결과 내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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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재산 유형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지난날부터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주택은 한 번에 많은 금액이 과세되지 않도록 납부기간을 1기와 2기로 나누어 각각 50%씩 부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1기 납부액이 20만 원인 경우에는 분할 없이 1기에 일시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데,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구분 기간
    주택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건축물 1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2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선박,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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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방법 조회방법 납부기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공시지가도 인하해 작년 대비 세금이 14% 줄었습니다. 재산이 너무 작고 소중해서 인하폭도 작고 소중하지만 월급 빼고 모든 게 오르는 와중에 세금이 줄어서 좋았습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