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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들어보셨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간 총 10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21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빠르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 확인하시고, 목돈 마련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5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선정 결과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 바로가기 버튼에서 보다 빠르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방법
현재 거주지 근처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처 방문하실 수 있는 읍면동 사무소를 잘 모르시다면 도로명주소 관할 동사무소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1.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5월 15일 ~ 5월 21일
2.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 : 5월 1일 ~ 5월 21일
현장에서는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아래 내용 꼭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요일 | 날짜 | 출생일 끝자리 |
월요일 | 5월 1,8일 | 1, 6 |
화요일 | 5월 2,9일 | 2, 7 |
수요일 | 5월 3,10일 | 3, 8 |
목요일 | 5월 4,11일 | 4, 9 |
금요일 | 5월 12일 | 5, 0 |
5월 15일~26일 : 자율신청 |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을 확인하세요.
차상위 초과
1. 연령 : 신청 당시 19~ 34세 이하
2.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근로소득 : 월 50만 원 ~ 230만 원 이하
위 조건에 해당되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1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따라서 3년간 총 360만 원을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차상위 이하
1. 연령 : 신청 당시 15~ 39세 이하
2.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 근로소득 : 월 10만 원 이상
위 조건에 해당되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3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1년으로 계산해 보면 360만 원, 3년이면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는 공통서류, 소득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뉘어 필요한 서류들이 다르니 아래에 첨부된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안내사항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고, 불이익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1080만 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1. 본인 적금은 전월 23일 ~ 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10만 원 ~ 50만 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으신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2.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온라인 교육 총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4.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