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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금융상품 중 하나인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정부에서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습니다.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꼭 알아두어야 하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및 연계가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및 연계가입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과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월 최대 70만원을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에서 납입액의 3~6%를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유지 후 청년도약계좌 조건까지 충족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라면 누구나 연계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니 아래 조건이 맞는지 먼저 체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1.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생활 6년까지 인정, 만 40세까지 가능)

      2. 개인소득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24년 기준 1인가구 약 400만원, 2인가구 약 660만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금액 및 기간

       

      연계가입시에 일시납입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이 청년도약계좌에서 금액과 기간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가장 많이 궁금하실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일시납입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매월 XX만원씩 전환납입하겠다는월 설정금액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월 설정금액은 아래의 기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월 설정금액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70만원 중 선택 - 계좌개설 이후 중도변경 제한

       

       

      월 설정금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납입 전환되는 일시납입금액과 전환차감 개월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예시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월 설정금액 일시납입금액 인정개월 수
      40만원 선택  최대 1,280만원 32개월 인정
      50만원 선택 최대 1,300만원 26개월 인정
      60만원 선택 최대 1,260만원 21개월 인정
      70만원 선택 최대 1,260만원 18개월 인정

       

       

       

      <예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및 연계가입 신청방법

       

       

       

      단, 일시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60개월)으로 동일합니다. 만약 월 설정금액을 70만원으로 선택해 최대 1,260만원, 18개월을 인정 받았다면, 19개월차부터 42개월 동안 최대 70만원을 납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과 일반가입, 일반적금 비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및 연계가입 신청방법
      <출처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

       

      2~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청년도약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연계가입 일정을 운영합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

       

      2024년 1월 25일(목) ~ 2월 16일(금)

       

       

       

       

       

       

       

       신청일별 계좌개설 기간

       

      ●  1월 25일(목) ~ 2월 2일(금) 신청자는 2월 22일(목) ~ 3월 15일(금)

       

      ●  2월 5일(월) ~ 2월 16일(금) 신청자는

       

      - 1인 가구 : 2월 26일(월) ~ 3월 15일(금)

      - 2인 이상 가구 : 3월 4일(월) ~ 3월 15일(금)

       

       

      연계가입 일정 이후에도 매월 가입이 가능하지만 일시납입 신청은 3월 ~ 4월까지만 가능한 점 유의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및 연계가입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연계 신청방법

       

      먼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하고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일시납입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을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후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및 연계가입 신청방법

       

       

       

       

       

      지금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및 연계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1월 25일 목요일부터 2월 16일 금요일까지라고 합니다. 신청일자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계좌 개설 기간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