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어릴 땐 최저임금 오르면 마냥 알바비 오른다고 좋아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걸 보니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나 봅니다. 오늘은 2024 최저임금을 알아보고 알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올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상률은 2.5%로 3년 만에 낮아졌다.(22년, 23년 5% 수준) 2024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일당은 78,880원이며, 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무일로 정해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주일마다 유급휴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근무일에 개근을 하고, 월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조건
1.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 개근
2. 월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예를 들어 3시간씩 4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 12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하루 5시간씩 주 3일을 근무한다면 주 1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 /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법
한 주에 40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일한 근로자는 그냥 하루치 일당(8시간 분)을 그대로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해 주면 됩니다.
40시간 미만이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이틀이나 3일씩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2~3일 근로분을 5일 치로 나누고, 그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방법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 5일(주5일제) = 주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가령 시급 9천원에 하루에 8시간씩 2일을 일한다고 치면, 주휴수당으로 계산될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16 / 40) x 8 = 3.2시간(혹은 16 / 5 = 3.2)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한(3.2 x 9000) 주휴수당지급액은 28,800원입니다.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시급제의 경우 8시간의 시급을, 일급제의 경우엔 하루치 일급으로 계산됩니다. 알바 주휴수당을 2023 vs 2024 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라 계산해 보았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의 경우
5시간씩 3일 근무하면 15시간의 근로시간과 3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본급여는 15시간 × 9,620원 = 144,300원
주휴수당은 3시간 × 9,620원 = 28,860원
주급은 144,300원 + 28,860원 = 173,160원입니다.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의 경우
기본급여는 15시간 × 9,860원 = 147,900원
주휴수당은 3시간 × 9,860원 = 29,580원
주급은 144,300원 + 28,860원 = 177,480원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수당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