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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하는 달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8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자격 요건
● 가구 구성 : 1 가구 1명만 신청 가능
가구는 단독, 홑벌이(외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말 그대로 세대 구성원이 없어야 합니다. 홑벌이는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 중에 한 명이라도 주거를 같이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위 표를 보시고 내가 어떤 가구 유형인지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현재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을 제외하는 이유는 대상자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후에야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8월에 지급요건 심사 시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2.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아래 버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이 되지만 신청을 놓친다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파악해 두었다가 내가 해당될 때 꼭 신청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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