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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이 2024년도 역대 최대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이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가구 수가 총 5가구이고, 각 가구의 월 소득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평균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합한 후 가구 수로 나눈 값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5가구의 연소득을 모두 합하면 2000만 원입니다. 가구 수는 총 5 가구이니, 평균소득은 2000만 원을 5로 나눈 값인 4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28일에 2024년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 수준을 상향하여 의결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13.16%가 인상된 상황입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내용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랐습니다. 이에 내년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62만 289원에서 13.16% 오른 183만 3,572원입니다. 1인 가구는 62만 3,368원에서 14.4% 오른 71만 3,102원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올랐으며,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는 연간 최소 13만 2,000원에서 최대 32만 4,000원으로 수혜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때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 활동 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무상교육을 제외하고 고등학교에 재학하면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지금까지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 급여 기준이 7년만에 상향하는 등 취약 계층과 관련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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