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이 2024년도 역대 최대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이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가구 수가 총 5가구이고, 각 가구의 월 소득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평균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합한 후 가구 수로 나눈 값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5가구의 연소득을 모두 합하면 2000만 원입니다. 가구 수는 총 5 가구이니, 평균소득은 2000만 원을 5로 나눈 값인 400만 원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28일에 2024년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 수준을 상향하여 의결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13.16%가 인상된 상황입니다.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내용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랐습니다. 이에 내년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62만 289원에서 13.16% 오른 183만 3,572원입니다. 1인 가구는 62만 3,368원에서 14.4% 오른 71만 3,102원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올랐으며,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는 연간 최소 13만 2,000원에서 최대 32만 4,000원으로 수혜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때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 활동 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무상교육을 제외하고 고등학교에 재학하면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 급여 기준이 7년만에 상향하는 등 취약 계층과 관련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