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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2023년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적용 개정 세법 5가지 알아보기

     

     

    기부금 세액공제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기부금액 10만 원 이하: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15% (500만 원 한도)

     

     

    2.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 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 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  ’ 23.1월~’ 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2023년 연말정산 적용 개정 세법 5가지 알아보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1년간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일정 공제율만큼 소득공제가 됩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이 포함되는데 이것을 모두 통틀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줄여서 말합니다. 올해는 이 범위에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포함되어 공제율 30%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적용 개정 세법 5가지 알아보기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공제한도액은 사용항목별, 총 급여액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올해부터 총 급여 기준이 7,000만 원 이하와 7,000만 원 초과하는 구간 2개 구간으로 통합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한도액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면 → 300만 원으로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하면 → 25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되었다.

     

     

    총 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의 공제한도가 상향됩니다.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교육비 분야는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자금대출 상환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대상주택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15%가 세액공제됩니다.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900만 원)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2023년 연말정산 적용 개정 세법 5가지 알아보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14세~34세 청년은 감면율이 200만 원 한도로 90%,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200만 원 한도로 70% 감면됩니다.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부터는 200만 원이 상향되어 1,400만 원이 최저 과세표준액이 되었습니다. 과세표준 1,201만 원~1,400만 원이면 작년까지는 15% 세율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6% 최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과세표준 4,600만 원까지가 15% 구간이었지만 올해는 5,000만 원까지가 15% 구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즉 4,601만 원~ 5,000만 원 구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자는 24% 세율 대신 1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적용 개정 세법 5가지 알아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변경된 연말정산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올해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신용카드(소득공제 15%) 사용액이 많다면, 남은 기간 동안 현금영수증(30%)과 전통시장(40%) 사용 비율을 늘리셔야 합니다.

     

    직장인 분들은 바로 접속하셔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잘 준비하여 13월의 월급 꼭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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