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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은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 일상생활에서 신분증명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하지만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일부에선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신분증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신분증 규정 총정리

     

     

     

    국가신분증 표준은 현재 행정예고 중이며,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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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신분증

     

    우리나라는 7개의 신분증이 존재합니다.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이 7가지의 신분증들의 규정을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신분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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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설정

     

    달라지는 신분증 규정 중 첫 번째는 모든 신분증에 10년 이내 유효기간 설정입니다. 시간이 오래된 신분증들은 본인확인이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효기간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예외의 경우 또한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사람들​은 국가신분증을 발급할 때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글자수 통일

     

    이름이 긴 사람들을 위해 글자 수 규격 통일 신분증마다 달랐던 최대 글자 수도 통일됩니다. 주민등록증은 18 자, 운전면허증은 10자 여권은 8 자, 국가보훈등록증은 14자로 각 신분증 별 최대 글자 수가 다양합니다.

     

    외국인 또는 한국으로 귀화한 귀화인은 정해진 성명이 긴 경우가 있는데요. 최대 글자 수가 적은 신분증에선 성명 앞 글자 일부만 기재되는 불편함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모든 사람들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최대 글자 수를 한글 19자, 로마자는 37자로 통일할 예정입니다.

     

     

     

    사진 규격 통일

     

    다양했던 사진 배경과 크기 흰색 배경의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바뀝니다. 일부 신분증에서 다른 규격을 사용했던 사진도 가로 3.5cm, 세로 4.5cm인 여권 사진을 표준으로 통일됩니다.

     

    사진 배경의 경우 국가신분증에 수록하는 사진은 백색인 천연색 사진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날짜 표기 통일

    신분증에 표시된 날짜는 연월일 순서로 표기하되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모두 기재하도록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2023년 06월 30일 이렇게 표기되겠습니다.

     

    예외사항으로는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 신분증에는 날짜 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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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과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달라지는 국가신분증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신분증 표준은 현재 행정예고 중이며,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 지을 예정인데요. 이러한 규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층 더 편리한 일상을 보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