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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이 원하는 퇴직,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내 평균임금과 지급률만 안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률은 근속연수를 말하며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의 평균을 말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지급률(근무한 연수)
이때 평균임금은 세전급여를 적용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내가 평균적으로 받는 월급.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으로 만약 퇴사 전 근무시간 외 야근이 잦았다면 평균임금이 오르게 됩니다. 단,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고의적으로 회사 동의 없이 시키지 않은 시간 외 수당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기존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퇴사 전 3개월 동안 행사와 다양한 업무로 야근을 했고, 야근 수당 포함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퇴직금은 300만 원 × 6년 = 1,800만 원이 됩니다. 평균임금 200만 원일 때 퇴직금 금액과 비교하면 600만 원이나 퇴직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상여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
회사를 다니며 급여 외에 상여금, 성과급, 연차수당 등을 받게 되는데 그중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1년에 받는 금액을 나눈 뒤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 후 지급해 줍니다.
이는 상여금 외에 회사에서 평균임금으로 인정하는 1년에 나누어 지급받는 모든 수당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차수당 역시 1년 기간의 것을 매년 말에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의 연차수당을 산정 후 퇴직금 계산에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므로 위의 계산방법을 알아두어 현명하게 퇴직금을 챙기게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