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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험처리 보상 조건

해피니스유키 2023. 7. 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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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레 물에 잠겨 피해를 입은 차량이 많습니다. 오늘은 침수차 보상관련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침수차 보험 보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보상 조건

     

    침수차 보험처리

     

     

    자동차 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담보, 즉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태풍 홍수 해일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사고는 사고 당시 차량가액까지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침수차 보상 가능한 경우

     

    자동차 보험의 '자기 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차량 침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보험금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 한도로 지급됩니다.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인 차량이 침수되어 손상된 경우

    ●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손상된 경우

    ●  홍수로 인해 차량이 휩쓸려 손상된 경우

     

     

    침수차 보상 불가능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기 차량손해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하거나, 출입 통제구역을 통행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 차량 내부에 두었던 물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침수차 보험처리 순서

     

    과거에는 복잡했던 보험 처리 절차가 현재는 금융위원회와 정부의 중재로 상당히 단순화되었습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에 따르면 좋을 보험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발생을 보험사에 신고하고 접수합니다.

    2. 차량을 수리합니다.

    3.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4. 손해사정을 진행합니다.

    5.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차량이 전손 된 경우 새 차량으로 대체하려면, 보험회사를 통해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증명서를 이용하면 새 차량 또는 중고차량 구매 시에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전손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침수차의 보험처리 보상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갑작스러운 폭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차량 침수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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