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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필수로 취업규칙(사규)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역시도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내부 규정자체가 바뀌거나,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취업규칙 역시 변경해줘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변경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 필요서류
1. 변경신고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신청화면이 곧 신고서이기 때문에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는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변경비교표
개정 전/후를 비교한 비교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전과 후 내용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체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3. 근로자 의견청취서 또는 개정동의서
취업규칙 변경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서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개정동의서 (동의 서명 필수)
● 불이익하지 않은 일반 변경 = 개정동의서 or 의견 청취서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라면 둘 중 어떤 서류도 상관없지만, 불이익 변경이라면 꼭 개정동의서가 필요하다. 동의서 역시 자체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4. 취업규칙 전문
추가 첨부자료로 취업규칙 전문도 첨부해 줍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 방법
취업규칙 변경신고는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변경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기업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취업규칙을 찾기를 눌러 취업규칙변경신고서로 이동합니다.
3. 변경신고서에 체크를 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노동조합원수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0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4. 관할관서는 상단에 사업장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관서로 입력됩니다. 만약 다를 경우에는 관할관서 찾기를 통해 해당 관서를 찾으면 됩니다.
구비서류에는 위에서 작성한 서류들을 첨부해주면 됩니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취업규칙전문과 변경비교표를 첨부하면 됩니다.
5. 민원처리상황 알림 여부를 체크하고 하단에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취업규칙변경신고 처리현황 조회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나의 민원을 클릭해주면 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접수 버튼을 누르면 진행현황을 알수있습니다. 여기서 접수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3. 처리기한이 약 한달입니다. 언제 처리될지 모르니 알림을 수신하도록 설정하는 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취업규칙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노동지청을 찾아가서 변경신고를 해야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좋습니다. 취업규칙변경신고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