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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근무현장에서나 출퇴근하면서도 사고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 처리도 안되고 당사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출퇴근길에 재해가 났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출퇴근 재해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출퇴근재해보상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퇴근재해보상제도

     

    출퇴근재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지고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종류

     

    종류 의미
    업무상 사고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 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시행 되었습니다.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출처 : 근로복지공단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 출퇴근 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 장소에서 따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3.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학교,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 신청방법

     

     

    출퇴근길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 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상 범위는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으니 통상의 출퇴근재해 발생 시 부담 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 자가용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며,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 수령 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 또는 다른 배상을 수령하였을 경우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보험의 자기 신체사고보험(임의가입) 보상금은 중복보상 가능)

     

     

     

    출퇴근재해 적용사례

     

    [2016. 9. 29. 이후]

     

    ●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 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우

    ● 출 · 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 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와 충돌하여 엉치뼈가 골절된 경우

    ● 만원 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하던 중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

    ● 평소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B 씨가 늦잠을 자 부랴부랴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A 씨가 업무를 종료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다,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고 나오던 중 편의점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당뇨약을 받기 위해 퇴근길에 주치의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학교)에 데려다주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