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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혼부부 가구 또는 출산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일하는 부모의 모성보호를 권리 하기 위한 제도를 모성보호제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모성보호제도 중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출산휴가란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의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

     

    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2.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 전이거나 출산 후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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