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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목돈 마련이 어려워 임차 보증금 마련도 쉽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 보증금은 물론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과 관련한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신청을 할 수 있는 청년은 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인 경우, 서울 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한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금액의 연 2%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한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대출 기간은 임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이며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 지원이 지원되며,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는 이자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처럼 전세사기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면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최대 4년까지 대출 연장과 이자 지원이 연장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가능합니다.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6. 15 기준,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그리고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추천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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