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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이미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돈을 빌려줄 결심을 했다면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꼭 하셔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차용증 작성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뜻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오늘은 차용증 뜻과 작성방법 그리고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뜻, 작성방법 법적효력 알아보기

     

    차용증

     

    차용증 뜻은 돈 또는 물건 등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문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대여해주는 금액이나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 및 변제시기, 그리고 만기일에 이어서 결국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위약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고자 한 기간에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의논을 한 후 정해진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경우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여 모두 마무리가 된다면 당연히 해당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시면 되는데요. 채권자에게는 이에 대해 영수증을 받아 두고 이후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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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 차용증

     

    부모 자식 간 차용증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주고받는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0년에 5천만원까지 부모자식간 증여가 가능한데 이상의 금액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억을 받으면 5천만원 면세되고 1억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무려 2천만원입니다.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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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양식 작성방법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 금액의 기재

     

    ● 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인적사항의 기재

     

    ●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라고 합니다.

    ● 채무자가 그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 6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 이자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으나,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5. 위약금 등 특수상황에 맞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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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 있는 경우

     

    1.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작성하는 위임계약에 따른 증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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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법적효력

     

    많은 분들이 차용증뜻보다 훨씬 더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하면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입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제대로 보고자 할 때에는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한 후에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후 청구, 압류, 승인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가장 먼저 청구의 부분이라 함은 소송의 제기, 지급명령 그리고 소환 또는 임의출석, 파산절차의 참가 및 경매 신청 등 방법을 선택한 후 반환에 대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압류의 경우는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만약 이에 대해서 승인이 날 경우 내용증명 등을 의미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아 두었다면 이는 다양한 법적 절차 내에서도 중요한 증거 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작성만 하기보다 차용증뜻과 법적 효력을 제대로 파악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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