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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꿀팁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납부기간 및 자동차세 할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및 방문 신청
시, 군, 구청 세무과로 전화 및 방문 신청
인터넷 위택스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2024년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매년 2번인데 6월 1일과 12월 1일에 소유하고 있다면 납세자가 됩니다. 1월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것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것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구분 | 과세기간 | 납부기간 |
상반기 | 1 - 6월 | 6월 16일 ~ 30일 |
하반기 | 7 - 12월 | 12월 16일 ~ 31일 |
중간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사용한 기간만큼 부과됩니다. 올해 초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까지 완료했는데 소유하던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면 더 낸 부분은 일할 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할인율
2024년의 연납 할인율은 5%입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 후 납부 하시면 됩니다. 연납은 1월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납부 시점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 점 참고하길 바랍니다.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시기) | 2024년 할인율 |
1월 (1.16 ~ 1.31) | 연 세액의 4.6% |
3월 (3.16 ~ 3.31) | 연 세액의 3.8% |
6월 (6.16 ~ 6.30) | 연 세액의 2.5% |
9월 (9.16 ~ 9.30) | 연 세액의 1.3% |
자동차세가 1년 간 어느 정도 나오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납부기간 및 자동차세 할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혜택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자동차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자동차세 세액공제 꼭 챙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