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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거나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서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기존 회원이라면 로그인을 합니다.
3. 전입신고 메뉴 선택 :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전입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신청서 작성 : 전입신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기존 거주지와 새로운 거주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1단계 - 신청인 정보와 전입사유를 선택합니다.
●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 입력과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 3단계 :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전입신고와 함께 다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는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신청 완료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접수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확정일자까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를 막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필요 서류
인터넷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진행한다면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서 (주민센터에 구비)
● 세대주 도장 (직접 갈 경우 도장 대신 사인 가능)
● 세대주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갈 경우, 직계혈족만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를 받고자 할 경우)
지금까지 인터넷 전입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여, 바쁜 일정 중에서도 쉽게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