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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급여를 산정하는 데 있어 월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따라 '월급제'와 '시급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와 시급제 중 어느 것이 편하다, 효율적인지가 아니라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급제와 시급제의 뜻과 장단점 그리고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제와 시급제의 뜻

    월급제와 시급제는 무슨 뜻일까요? 이는 임금의 산정방식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의 의미입니다.

     

     월급제

     

    일정 기간 동안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고정된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보통 한 달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일정한 기간(보통 한 달) 동안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결정됩니다.

     

    ● 장점: 일정한 수입을 예측할 수 있어 생활비를 관리하기 쉽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정한 급여를 받으므로 생활비를 예측하기 용이합니다.

     

    ● 단점: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비해 지급받는 급여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실제로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보통 시간당 일정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길면 그에 따라 임금이 증가합니다.

     

    ● 장점: 근로자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노동량에 대한 보상이 공정합니다. 또한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이 명확합니다.

     

    ● 단점: 수입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시급이 낮을 경우 생활비를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며, 기업의 정책이나 근로자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주휴일 유급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하는 시간에 따라 주휴일 유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인 주휴수당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이미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매번 회사가 출근하라고 한 날에 출근하고 상기 조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는 월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상

     

    8시간 이내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 100%에 가산수당 50%를 적용하고, 8시간 초과분은 휴일근로수당 100%에 가산수당 10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무 시에는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유급휴일수당 없이 1.5배를 지급받고, 시급제·일급제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에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해 8시간 이내로 일한 경우 2.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업장이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않아 휴일근로수당 없이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않고 다른 근로일에 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종의 보상 휴가제도와 비슷한데요, 실제 일한 시간과 그 시간의 50%를 가산해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수당 지급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근무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시급제 수당 지급  유급휴일분 100% + 해당 근무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
    = 수당의 250% 지급
    대체 휴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예: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의 보상휴가 부여)

     

     

     

     

     

     

     퇴직금과 연차휴가

     

    월급제와 시급제의 퇴직금과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릅니다.

     

    1. 퇴직금

     

    ● 월급제 :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며,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보통 한 달 급여에 대한 일정 비율로 계산되거나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 시급제 : 시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보통 근속연수와 시급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연차휴가

     

    ● 월급제 :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보통 연차휴가가 지급되며, 연차휴가는 일정 근속연수 이후에 쌓여서 제공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에도 월급을 받습니다.

     

    ● 시급제 :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정한 시간에 따라 부여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퇴직금과 연차휴가는 모두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근로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근로자의 계약 유형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근태관리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태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근로자의 일반적인 근무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고, 이를 기준으로 근태를 관리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구하고 조퇴, 결근시간 수 등을 제외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주휴시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일용직의 경우에는 매번 근로시간을 체크해야 하므로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급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근태관리가 월급제 근로자에 비해 더욱 복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급제와 시급제의 뜻과 장단점,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점이 풀리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