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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최소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생성된 날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다 써야 하는데요.(근로기준법 제60조) 만약,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연차이월사용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이월 가능? 연차이월동의서 양식

     

    연차 이월 가능 - 노사 간 협의

     

     

    연차의 이월한다는 것은 사용기간이 끝나 소멸되어야 하는 연차의 사용을 연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 간의 협의입니다.

     

    근로자의 이월 요청을 회사가 거절하는 경우는 물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이월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차사용에 대한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따로 '연차의 이월'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사가 충분하게 연차 이월을 합의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월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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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생성 기준 및 방법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 연수가 늘어날 때마다 연차 개수도 늘어납니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게 되는데, 최대 25개까지가 한도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지급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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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이월을 위해 챙겨야 할 것

     

     

    ● 연차 이월에 대한 합의

     

    ● 이월하는 연차의 개수

     

    ● 이월한 연차의 사용기간

     

     

    먼저, 노사가 연차 이월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 별도의 서면으로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개개인이라면 동의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류에 추가적으로 기재하면 되겠고, 회사 전체적으로 이월 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등에 연차 이월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노사 간 합의 없이 연차를 강제로 이월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이월되는 연차는 언제 생성된 연차휴가를 뜻하는지, 개수는 몇 개인지, 이월 후 사용기간은 언제까지로 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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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이월사용 동의서

     

    노사 간 연차 이월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수기로 연차휴가이월사용동의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내용은 '잔여 연차를 금전적 보상 없이 이월하는 데에 근로자와 회사가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적고 서류로 보관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이월 가능? 연차이월동의서 양식

     

     

     

     

    이월된 연차를 합의한 기간까지 미사용 시

     

    이월된 연차를 합의한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멸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해당 부분은 노사 간 합의에 따른 내용이므로 근로자와 회사 간의 결정에 따릅니다. 해당 부분을 수당으로 주기로 결정을 한다거나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연차 이월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월한 연차의 소멸기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월한 연차도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사용시기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이월된 연차의 사용시기도 지나버리면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연차 이월을 회사 측이 연차수당 미지급을 위한 꼼수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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