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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급등 및 인플레로 인해서 전기료를 비롯한 모든 에너지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및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지원 제외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이거나 '23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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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0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처리절차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및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는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시군구는 대상 세대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대상 세대와 지원금액 정보를 발급기관에 전달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또한 전담기관은 사용 제고를 위해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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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상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합계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31,300원을 포함하여 총 279,500원을 발급받음)

     

     

     지원금액 사용방법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1.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2.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

    1.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2.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지원금액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으로, 여름 바우처는 '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 요금 차감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겨울 바우처는 '23년 10월 1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 차감과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공식 홈페이지 상단 '사용안내' 메뉴에서 '잔액조회'를 선택하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만으로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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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및 잔액조회에 알아보았습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모두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아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