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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달라진다고 하니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변경하는 이유?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실업급여를 변경하는 이유는 그동안 부정으로 수급한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새로 취직을 하기보다 그냥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통해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받아도 생활이 되기 때문에 취직활동을 안 하고 형식적으로 구직서만 제출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아주 일부 수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준과 수급 기간등에 대한 제도를 일부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 내용
1.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강화기준 전면 적용(2023년 5월~)
○ 형식적 구직활동(이력서 반복 제출), 면접 불참 등에 구직급여 부지급
○ 실업급여 수급자에 구직 의무 부여 및 상담사 개입 강화
2.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추진
○ 5년 간 3회 이상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50 ~ 10% 조정 및 대기기간 1주에서 4주 연장
○ 반복 · 장기수급 제한 : 반복수급자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제한 장기 수급자 8차부터 1주 1회 구직활동
총정리
◈ 5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 형식적 구직활동 및 면접불참, 이력서 반복 제출,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 중단
● 재취업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이때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과 면적 응시
● 장기수급자 실업인정일 5~7차부터는 4주 2회,
8차부터는 1주 1회 재취업활동 및 구직활동 해야 함.
● 만 60세 이상+장애인은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를 해야 함
지급액도 변경됩니다.
기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였지만 앞으로는 60%로 줄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 180만 원이었지만 135만 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최대 50%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시행된다면 처음에는 전액을 받고 5년 간 3회일 경우 10% 감액, 4회는 25% 감액, 5회는 40% 감액을 합니다. 그리고 6회 이상부터는 50%를 감액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변경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