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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자신의 집을 소유하는 것은 꿈이 되기도 하죠. 특히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더욱 기쁠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혼부부에게만 해당되었던 이 혜택이 이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한 모든 주택 실수요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아시나요?

     

    이제 주택을 구입하려는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내 집마련을 하는 분들께 취득세 감면 조건과 취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방법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무주택자 중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자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4년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 기준 5년 이내에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 가구 1 주택자는 소득기준 제한 없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합니다.

     

     

     

     조건

     

    1. 생애 최초 주택 취득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사실이 없는 무주택가구)

    2. 소득 관계없음

    3.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

    4.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 조건

    5. 감면 혜택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6. 감면정도

    -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 (지방교육세 포함 220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3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요건에 포함됩니다. 감면을 신청하기 전 거주 예정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1. 매매계약서

    2.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주민등록등(초) 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

    6.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서

    7.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방법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위한 신청방법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에 해당하는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5년 이내 주소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는 경우라면 환급받을 통장 사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생애 최초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해당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시·군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방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시 유의사항

     

     

    부동산 취득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 되지만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1년 이내 전입 및 거주를 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 위반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 후 90일 내 전입신고 + 상시 거주

    ●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 해당 부동산 임대, 매도, 증여 불가

    ● 취득 시 임대차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방법

     

     

     

    지금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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