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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한 번쯤은 겪게 됩니다. 특히,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선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방법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정기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서 작성순서
상속세 신고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최종적으로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순서 | 작성내용 |
1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
2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3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4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5 |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
6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위 순서대로 작성 후 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뿐 아니라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홈택스의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쉽게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방법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방법
1.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2. 신용카드(cardrotax.kr) 납부
3.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가산세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지금까지 상속세 홈택스 전자신고방법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는 복잡한 상속세 신고 과정을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