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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혹시 일을 하다가 다쳐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업무 중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했다면 보험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오늘은 산재보험 및 요양급여 신청방법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먼저, 산재보험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 상의 이유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지원되는 급여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답니다.
● 요양급여 (치료비)
● 휴업급여 (치료기간 못 받는 임금)
● 상병보상연금 (장기요양/중증요양)
● 장해급여 (신체장애 등 보상)
● 간병급여
● 직업재활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산재보험 조건
업무 상 다치는 모든 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산재보험 조건이 있는데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을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단, 4일 미만 요양이 필요한 재해인 경우 사업주가 비용처리하는 공상처리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우측상단 <개인>을 클릭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증명원신청/발급 탭에서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산재보험 조건에 해당된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산재신청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재에 대한 보상은 부상을 당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본인이 직접 산재신청하는 것 외에도 산채보험 의료기관에 요양급여 신청 위임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위임란에 날인이 필요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작성방법
1. 인적사항
2. 회사 연락처 및 사업장 관리번호
3. 재해발생경위(육하원칙에 따라 서술)
4. 병원에서 초진소견서 발급받아 첨부
<요양급여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산재보험급여 처리절차
산재보험급여 신청 후 언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산재보험급여 처리 절차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이때, 후송된 병원은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응급치료를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면 이후 지정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병원에 후송된 이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산재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날인 시 위임 가능)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여부를 확인하여 7일 이내 (필요시 연장 가능)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산재가 발생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셔서 급여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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