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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소유의 차량이 아닌 회사 명의로 된 법인 차량 폐차 시 필요서류와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차량 폐차 필요서류 폐차방법

     

    법인차량 폐차 서류

     

    법인차량 폐차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일반 폐차 진행 시 아래 4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명의 통장사본

    ● 차량등록증

     

    이 중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다른 서류는 다 준비가 되었는데 차량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사본만 있으신 경우 차량등록증 원본을 등기로 따로 보내주시거나 폐차장에 등록증 재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인차량 폐차 필요서류 폐차방법

     

     

    폐차 시 받게 되는 폐차비는 법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폐차장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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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 폐차방법

     

    법인폐차 진행 시에도 차량등록 원부를 조회하여 진행 방법을 확인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국내 등록된 모든 자동차의 원부를 전산망에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폐차장에서는 이를 조회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제안하며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폐차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시 체납금, 압류, 저당이 없는 상태의 법인 차량으로 빠르면 4시간, 늦어도 평균 24시간 내 폐차 처리가 완료되는 방법입니다. 원부 조회 당시 소액 건의 세금, 과태료 미납건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납부하여 압류 해지가 완료된다면 일반폐차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차량 폐차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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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압류폐차

     

    일반 폐차와 달리 차량등록 원부를 조회하였을 때 나타나는 압류 혹은 저당 등의 체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폐차를 하게 됩니다.

     

    압류건 1건 이상, 차령 조건에 충족된 차량이라면 체납된 금액은 유지한 채 차량만 우선 강제 말소등록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연식이 기준이 되며 차량마다 연식 기준은 다르게 적용되며 보통 만 10년~12년이 경과된 차량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어 약 두 달 정도 걸리게 됩니다. 압류를 그대로 둔 채로 말소를 했다고 압류금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그대로 승계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납부 기간 안에 천천히 변제를 이어가야 하니 이 또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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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조기폐차

     

    법인 명의 차량 중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에 해당되는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를 통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에 충족된 법인 차량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4등급 기준 최대 800만 원, 5등급 기준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차량 폐차 필요서류 폐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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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이미 폐업한 경우 폐차방법

     

    법인이 이미 폐업을 한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의 효력이 없거나 발행 자체가 안될 수 있어서 서류가 조금 달라집니다.

     

    ● 법인의 마지막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폐업사실 증명서

    ● 위임장(법인 마지막 대표자 인감 날인)

    ● 차량등록증

    ● 법인의 마지막 대표자의 개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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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의 경우 법인 폐업하였다 해도 발급이 가능하고 폐업 증명서는 세무서에 발급 가능합니다. 위임장의 경우 보통은 폐차장에 요청하시면 견인 시 전달된 양식에 마지막 대표자분의 개인 인감도장 날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이 폐업하여 폐차를 하게 될 경우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법인과 같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 차량에 걸려있던 압류가 차량이 아닌 법인 대표자 개인과 관련된 체납이었다면 이는 마지막 대표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압류나 과태료가 걸려있는 경우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 폐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승용차량 기준 연식이 11년 이상 지난 차량이라면 과태료 납부 없이도 서류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말소 처리는 두 달 정도 걸리며 차량에 압류 내역이나 과태료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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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법인차량 폐차 시 필요서류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폐차장을 통해 의뢰하시면 복잡할 것만 같은 법인차량도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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