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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법인 사업장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2024년에는 새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과 아직 신고하지 못하신 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바뀐 내용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고한 법인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2024년 개정된 내용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2024년 개정된 내용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전체 법인의 약 94%가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이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방세 납부 대상 확인부터 납부 대상 조회·납부 내역도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신고가 복잡하거나 어렵다면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

     

     

    법인지방소득세 기본 계산공식은  법인지방소득세 = 소득세과세표준 × 표준세율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입니다. 아래 버튼에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wetax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별 건물면적, 종업원 수 등 필요한 자료를 신고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법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필요서류와 함께 신고하시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법인 지방소득세를 기한안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게 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반드시 기한을 지켜 신고, 납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일반무신고 : 20%, 부정신고 :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 세액 x 0.03% x 미납일 수

     

     

     

     

    2024년 새롭게 바뀐 법인지방소득세 내용

     

     과세표준 구간별 0.1% 인하

     

    이번 법인인지방소득세부터는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씩 인하되었습니다. 바뀐 과세표준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2024년 개정된 내용

     

     

     납부기한 연장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상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4월 30일 -> 7월 31일까지)

     

    1. 건설제소 중소기업 중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 평균이면서 작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거나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 평균 미만이더라도 작년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2. 경남 거제시에 소지하는 중소기업,

     

    3.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기업 중 아래 내용 하나라도 해당되는 수출 중소기업이 연장 대상이 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 답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분할납부제도

     

    분할납부제도 또한 도입되었습니다.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중소기업 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라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2024년 개정된 내용

     

     

    지금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과 2024년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법인들의 소득세 신고기간은 4월 30일까지라는 것을 잊지 말고 놓치는 분 없이 신고 납부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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