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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민원서류는 정부 24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인감증명서는 예외적으로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등기국(등기소)에 방문을 해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란?
인감이란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에 등록한 인영(도장의 무늬)을 말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서류에 날인한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의 중요한 서류로, 여러 상황에서 법인의 대표성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으며, 등기소 창구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창구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창구는 지방법원 내 종합민원실 내 등기과에 있습니다.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관할 등기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보다 빨리 창구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창구발급 준비물
준비물 | |
대표이사 방문 | 1. 법인인감카드 2. 수수료(인터넷 예약시 1,100원, 예약없이 발급 1,200원) |
대리인 방문 | 1. 법인인감카드 2. 법인인감도장 3. 대리인 신분증 4. 수수료 |
무인발급기 이용
법인인감증명서는 시청, 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소 외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종류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발급가능한 무인발급기 찾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준비물
1. RF인감카드, 마그네틱 인감카드 중 1개
2. 인감카드 비밀번호
3. 수수료 1,000원 (현금, 카드결제 가능)
무인발급기는 등기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합니다.(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