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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연 나이 그리고 만 나이까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6월부터 나이 고민을 내려놔도 좋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만 나이 계산기로 계산 방법(만 나이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만 나이 계산기로 나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2023년 6월 28일 시행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ex) 00세 = 만 00세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고 연금을 늦게 받거나 65세 이상 교통비 등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이전에도 공식적으로 만 나이로 쓰여온 국민연금이나 정년과는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혼란스럽던 나이 계산이 간편해졌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까요?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 복용법에 15세 미만, 15세 이상이라 표기된 걸 보면 무척 헷갈렸습니다. 예전 아이들에게 약을 먹일 때마다 꼭 나이를 한번 더 확인하곤 했습니다.
버스 요금도 그랬습니다. 만 6세 미만 동반 아동은 버스 비용이 무료입니다. 나이가 혼동돼 요금을 낸 후, 실제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런 어려움이 단박에 해결됩니다.
물론 여전히 ‘연 나이’로 규정한 60여 개의 법령도 있습니다.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 나이 계산방법과 '만 나이 통일법'시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헷갈리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영상으로 확인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