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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보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럴 때,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보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된 내용을 담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1.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2.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합니다.
3.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 1통은 원본으로 사용되고 2통은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4. 내용증명서 봉투에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합니다.
※ 내용증명에 들어가는 내용
① 제목 ⟶ ② 인사말 ⟶ ③ 본문 ⟶ ④ 마지막 당부 ⟶ ⑤ 보내는 일자 기입 ⟶ ⑥ 발신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제목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요지를 담은 문장을 기재합니다.
● 본문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방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 발신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에는 우체국에서 확인 직인을 찍어 주기 때문에 도장이나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발송방법)
내용증명은 총 3부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우체국 확인 직인이 찍힌 원본 각 1부씩을 서로(우체국, 수신인, 발신인) 나눠 갖습니다. 3부는 내용이 동일해야 하며 쪽수 표시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증명 1통은 향후 3년간 보관하며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보내기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보낼 수도 있지만, 인터넷우체국내용증명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우체국 홈페이지 로그인하고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 신청 버튼을 클릭한 후, 아래 창에 해당 내용을 전부 입력합니다.
문서편집기를 설치해야 내용증명 작성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시 발송인의 문서 수령 여부를 체크할 수 있으며, 수령을 원하지 않을 시 ‘발송문서수령’ 란의 ‘수령 안 함’을 체크해 주세요. 수령하지 않아도 해당 문서는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3년간 확인 혹은 재발송이 가능합니다.
1. 내용증명란을 모두 작성하고 하단의 본문 작성을 눌러주세요.
2. 문서편집기 첫 화면에서 '문서 첨부하기'를 눌러 내용증명 문서를 첨부한 후, 순서대로 내용작성 → 주소록 확인 → 미리 보기 → 작성완료를 눌러 해당 문서를 완성합니다.
3. 인터넷우체국에서는 발송 후, 실제로 우편물이 도달하였는지 배달 여부를 증명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을 보낸 분이나 받는 분만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한 분들은 이용하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수수료
비용은 우체국에 방문하여 보낼 때와 같이 내용증명 수수료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 제작수수료를 더한 비용이 소요되며 최소 비용은 3,920원입니다.
다만 발신인도 수신을 원할 경우 (우편요금 430원 X2) + (등기수수료 2,100원 X2) + (제작수수료 90원 X2) + 내용증명수수료 1,300원이 부과되어 최종적으로 6,540원이 납부됩니다.
※ 위의 비용은 상대방이 한 명, 등본 1매를 등기통상으로 보낼 때의 기준이므로 상황에 따라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