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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되었다면, 공무원연금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혹시 그동안 낸 보험료가 무용지물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국민연금+공무원연금) 신청방법

     


    [목차]

    1. 공적연금 연계제도
    2. 공적연금 연계 신청방법
    3. 연계연금 수령나이
    4. 공적연금 모의계산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 10년 or 20년(이상)”

     

    공적연금 연계제도(국민연금+공무원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을 충족하면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국민연금+공무원연금) 신청방법공적연금 연계제도(국민연금+공무원연금) 신청방법공적연금 연계제도(국민연금+공무원연금) 신청방법

     

    공적연금 연계 신청방법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가입이력이 있어 연계하고자 하는 연금기관 중 한 곳에서 내방,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연계가능한 가입이력이 없는 연금관리기관에서는 연계신청 불가

     

     

     

     

     

    신청 시기는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까지) 

     

    2. 직역연금 →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퇴직급여수급권이 소멸되기 전까지.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급여수급권이 소멸되기 전까지)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 연계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국민연금+공무원연금) 신청방법

     

     

    연계연금 수급연령

     

    공적연금 연계를 신청하면 연계연금 수급연령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따르는데요. 이 지급개시연령은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국민연금+공무원연금) 신청방법

     

     

     

     

    공적연금 연계제도(국민연금+공무원연금) 신청방법공적연금 연계제도(국민연금+공무원연금) 신청방법공적연금 연계제도(국민연금+공무원연금) 신청방법

     

     

    공적연계연금 모의계산

     

     

    ● 회원가입 없이 성명, 주민번호 및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예상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국민연금+공무원연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