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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하고 있으나 초단시간 근로자라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못한 출산여성에게 출산 급여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출산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발생 필요합니다.

     

    출산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 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 이내 1번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됩니다.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은 고용 24 홈페이지 (모바일 가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신청 외에 서류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자는 근로자, 1인 사업자,  그 밖에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나눠지며 내가 지원대상에 확인되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서류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유산, 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3. 출산 전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등)

    4.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5. 1인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증과 세금신고 사실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위 서류 외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금액

     

    ●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

    ● 유산·사신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달라집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16~21주 : 50만 원 / 22주~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지급결정 및 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