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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경기가 부쩍 좋지 않아 많은 분들이 금전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절차 대상자격 신청조건, 신청서작성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대상자격 신청조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ex) 부동산, 자동차 등 근저당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ex)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금액

     

    2.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예외 사유

    사치, 도박, 투기성 투자 실패에 대해서는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회생제도 원칙

     

    ● 개인만 가능

    ●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의 채무자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자

    ● 원칙 3년간

    ●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상환

     

     

     

     

     

    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시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2021.4.20.시행)(D5100).hwp
    0.02MB

     

     

     

     신청비용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 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청서에는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4.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하여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하면 작성요령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필요(첨부)서류

     

    신청서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절차 대상자격 신청조건, 신청서작성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개인회생은 국가에게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어려움에 처한 재무 상황을 해결하시고 재기하시는 데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온라인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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